매일신문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징계 절차 문제 없어"

"법조윤리 이해 부족…소송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해"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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