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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실명‧자필 편지 유출자 구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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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측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유출한 시 관계자들에 대해 시 차원의 징계와 경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0월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에 공개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또다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신상 유출자를 징계 요구 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실명 유출·유포 사안에 긴급 구속수사와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각각 요구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을때도 가명을 사용했는데 이번일로 신상이 공개돼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다.

또 편지의 필체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보는 정보가 될 수 있다며 편지 유포 자제를 요청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조치 촉구 서한을 서울시·서울경찰청·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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