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만명 뚫고 '로또분양' 당첨 20대女 계약 포기 "아깝다!"

30만명 몰린 DMC파인시티 자이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당첨 행운 91년생 여성, 계약금 못 내 계약 포기

DMC파인시티 단지 조감도. GS건설 제공
DMC파인시티 단지 조감도. GS건설 제공

30만 명이 몰린 '5억 분양 로또'를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인 20대 여성이 계약을 포기했다. 로또는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게 돌아갔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0대 여성이 당첨됐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1991년생 여성 김모(29)씨다.

김 씨는 이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계약하려면 분양가의 20%인 계약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이날 오전 10시 당첨자를 발표했고 당첨자는 오후 1시~3시 사이 계약을 하고 1억 519만원(계약금 1억260만 원, 별도품목 269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날 계약금을 내지 못한 김 씨 대신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게 계약이 넘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미리 돈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불과 몇시간 만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미계약분 전용 59㎡ 1가구에 대한 인터넷 청약 접수에서 29만8천여 명이 신청했다. 미계약분이어서 별다른 청약자격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자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진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 2643만 원이다. 근처에 있는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천만 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 원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 단지 당첨 소식이 회자됐다. 누리꾼들은 "로또 당첨보다 더 기분 좋을 듯",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넘어간 김 씨에 대해서는 "평생 운을 다 써도 당첨되기 어려웠을 건데 아쉽다", "당첨자 아쉬워서 잠 못잘 듯", "내가 다 아깝다" 등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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