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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