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의혹 반박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소했다가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기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