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정부는 대구시 등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8개 업종의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에서 1시간 늦추는 등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도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는 탓에 명절 분위기는 지난 추석보다 더 냉랭하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는 평소보다 손님들이 늘었지만, 상인들은 차례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는 바람에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8일부터 대구의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해당 업종은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에선 식당·카페 4만여 곳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2천800여 곳, 노래연습장 1천700여 곳 등 모두 5만2천여 곳의 영업시간이 다소 완화된다.
식당·카페 업주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돼 아쉽다고 했다.
달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62) 씨는 "운영시간이 1시간 늘어난 것 자체를 싫어할 사람은 있겠냐"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여서 상황이 얼마나 더 나아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수성구에서 닭발식당을 운영하는 B(57) 씨는 "지난해 이맘때는 냉장고에 재료를 가득 채워넣고 설 연휴를 대비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거의 없다"며 "영업을 1시간 연장하는 것 말고 바뀐 것이 없어 계속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C(29) 씨는 "모임 인원 제한에 명절날 친척 단위의 손님을 못 받을 걸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노래방업계도 완화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며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우 대구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은 "오후 10시까지 완화된 것 자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노래방업계가 숨통이 트이려면 적어도 자정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장업계는 오후 10시까지 연장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D(35) 씨는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운영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다고 알렸다"며 "퇴근 후에 헬스장을 찾는 회원들의 방문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달서구 헬스장 대표인 E(44) 씨도 "개인 단위로 찾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모임 인원 완화보다 영업시간 연장이 더 반갑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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