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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쿠팡 미국 상장, 한국에 없는 차등의결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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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쿠팡이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혁신벤처기업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한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쿠팡의 사례에서 처럼 국내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1주당 29배 의결권을 갖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창업자에게는 한 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라고 통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은 대규모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주의 상대 지분이 작아져 경영권 위협에 항상 시달린다"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국은 벤처 기업 육성 말만 했지 벤처 창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차등의결권이 재벌 세습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차등의결권 세습을 금지시키면 해결될 일"이라며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차등의결권을 박탈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토착 기업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반기업 공화국이 됐다"며 "차등의결권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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