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업신고 의무가 없는 무인 점포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방역 지침에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무인으로 운영되는 탓에 출입자 명부 작성과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전노래방과 인형뽑기방, 빨래방 등 무인 점포는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자유업은 일반음식점업과 노래방업, 유흥업 등과 달리 지자체가 점포 숫자 등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 공간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인 점포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무인 점포는 관리자의 자율 방역에 맡겨져 있어, 방역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5~18일 대구지역 무인점포 20곳을 둘러본 결과, 출입명부가 없거나 있어도 쓰지 않는 등 대부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달서구의 한 무인 빨래방의 경우 출입명부가 없었다. 손님 A(27) 씨는 "출입명부를 작성하려고 해도 적을 곳이 없었다"고 했다. 북구 경북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도 출입명부가 없었다. 촬영 소품인 가발과 모자, 플래카드, 인형 등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소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달서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은 출입명부가 있었지만 이용자 중 대부분이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다중이용시설 등 비자유업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제한과 단속·고발까지 이뤄지지만, 무인 점포 등 자유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달서구의 식당 주인인 박모(50) 씨는 "평소 명부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거리두기 완화 이전까지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며 "반면 무인 점포는 늦게까지 영업을 하며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자유업은 별도 지침이 없고, 지자체 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무인 점포 등 자유업은 업종별 편차가 커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무인 점포 지도점검을 나설 때 정부 방역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 위주로 계도한다"며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행정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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