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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으로 아내 사망" 국민청원에 중앙대병원 "보호자 동의 후 정상적으로 진료"

중앙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중앙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빠른 동의수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인 중앙대학교 병원 측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점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아내가 지난해 4월 멀쩡한 상태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올해 1월14일 사망했다"며 "지난해 2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혈액내과 담당교수가 혈액암 초기로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아내가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고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아내가 출산 후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병원의 권유로 신약 항암주사 4회를 접종했는데 금액만 2천4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오는 등 보기 힘들정도로 안좋아졌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혈액암이 아니라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 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 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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