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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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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산업통산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통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수립되는 정책 방향을 바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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