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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月 50만원 지원…수성구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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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매일신문 DB
이용수 할머니.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의회는 수성구로 이사 올 예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위한 지원 조례를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41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성구는 다음달부터 매달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자회견 이후 원래 살던 달서구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나와 임시 숙소에서 생활했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와 예산을 확보했고,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과 희움역사관에서 가까운 수성구 한 아파트를 새 보금자리로 확보했다.

박 구의원은 "수성구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될 이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냈다"며 "조례안 통과로 수성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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