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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보상금 내달 첫 지급…건당 265만원 새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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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64건에 지원금 42억여원 배정…나머지 5399건 추후 심의 예정
시민단체 ‘트라우마 벗을 수 있도록 간접 지원도 조속히 시행돼야’

지난해 9월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해 9월 오전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 피해주민에게 구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19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피해구제 지원금 4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진피해 구제신청이 시작된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1차분 7천93건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천694건을 우선 심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천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천244건) ▷현장조사 거부 및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등의 사유로 추후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1천694건 사례 중 1천664건을 구제지원금 대상자로 인정하고, 지원금 42억원을 결정했다. 나머지 건수는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급 제외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번 구제지원금은 피해 1건당 평균 265만원이 새로 지원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합하면 평균 318만원이 주어진다.

해당 지원금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지급된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또 '정신적 피해인정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이날 함께 의결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자동차 피해 지원 등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낙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처음 의결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간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구제지원금 지급 결정에 포항지역 피해주민들은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에 의의를 가지는 모습이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차 지원 외에도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 등 올해 모두 11개 간접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포항이 옛 모습을 찾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면서 "아직 기업체나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한도액 조정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목표는 포항이 지진의 잔재를 떨쳐내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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