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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형기 마치고 출소 후 투약 혐의
경산경찰서 전경
경북 경산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물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66)씨를 구속하고 B(57)씨 등 3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씨가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산의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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