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경찰서,필로폰 투약혐의 1명 구속 .3명 불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도소에서 형기 마치고 출소 후 투약 혐의

경산경찰서 전경
경산경찰서 전경

경북 경산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물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66)씨를 구속하고 B(57)씨 등 3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씨가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산의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