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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함께]일몰제로 강제수용 부지, 주인 통보없이 강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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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분할로 보상가격 낮추기 위한 꼼수"
대구시 "단계별 사업 탓에 부득이한 조치"

8일 오후 대구 도심 상공에서 내려다 본 두류공원(큰 사진)과 범어공원(아래 왼쪽부터), 학산공원, 침산공원 등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4개 도심공원 감정평가 면적 70만2천582 제곱미터 가운데 82.5%(5일 기준)인 57만9천544 제곱미터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8일 오후 대구 도심 상공에서 내려다 본 두류공원(큰 사진)과 범어공원(아래 왼쪽부터), 학산공원, 침산공원 등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4개 도심공원 감정평가 면적 70만2천582 제곱미터 가운데 82.5%(5일 기준)인 57만9천544 제곱미터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로 인해 이른바 강제수용될 예정인 앞산공원 사유지에 대해 대구시가 통보 없이 해당 부지를 분할 후 감정평가 실시 방침을 밝혀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단계별로 사업을 실시하는 탓에 부득이한 분할"이라고 밝혔지만, 소유주는 "토지 분할로 보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22일 소유주 A(65) 씨는 대구 남구 앞산공원 내 남구국민체육센터 인근 9천여㎡ 규모의 부지를 15년 전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와 맞물려 도시계획상 폭 50m의 도로가 과거부터 예정돼 있어 면적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몇 년 전 실내체육시설 부지로 변경 지정돼 사설 실내체육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용역 설계비로 1억8천만원가량을 사용했고, 2019년 10월 사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서류 보완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실효제가 시행됐다. 대구시는 4천400억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해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은 협의로 사들였고, 앞산공원 등 19개 공원은 강제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해당 부지를 B부지(3천300여㎡)와 C부지(약 5천800여㎡)로 강제 분할하면서 불거졌다. 두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는 B부지는 3~4월, C부지는 6월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분할 사실과 감정평가 의뢰 계획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A씨는 "사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주한테 통보도 없었고, 분할이 되면 C부지는 맹지가 되는 탓에 감정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가 보상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될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강제 분할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제수용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봤는데, 강제 분할로 이중 손해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애초 B부지만 강제수용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C부지까지 포함되면서 사업 단계도 나눠져 부득이 분할하게 됐다. 통보를 못한 것은 인정한다"며 "사업부서에서 분할했기 때문에 보상 문제도 소유주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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