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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광고 41개 일반인 이름 중 하나, 정치적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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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일반인 신청 통해 이름 선정, 민주·하나·현주·예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 라는 문구로 논란이 된 넷플릭스 광고에 대해 넷플릭스 측이 "우연히 특정 정당과 일부 글자가 겹쳤고, 민주 외에도 40명의 이름이 유사한 형식으로 사용되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넷플릭스가 드라마 홍보를 위해 만든 광고물로 '민주'는 여성의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연상될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일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26일 "본 이벤트는 발렌타인 데이에 맞추어 기획된 고백(설렘)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 추천 또는 지지로 인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지난달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해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했고, 이를 버스와 전광판에 '○○아 좋아해'라는 식으로 붙였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넷플릭스 광고와 관련해 광고대행사에 문의해본 결과, 해당 시안은 140번 노선, 12개 차량에 부착되어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어 이날 14:00부터 폐첨 후 시안 교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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