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경북도는 당직 근무 폐지

市, 개청 72년 만에 통합 편성 "양성 평등 목소리 적극 수렴"
1호 여성 숙직자 이정자 팀장(5급)과 임현정 주무관(6급)
道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운영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 판단"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청 전경

1일부터 대구시청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하고, 경상북도 직원 당직 폐지되는 등 숙직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별관의 일·숙직 당직근무를 남·여 통합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949년 대구시가 생긴 이래 72년 만에 숙직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게 된 것은 달라진 환경 때문이다. 2월 말 현재 대구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천877명 중 여성이 719명(38.3%)이다. 최근 여성 공무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점점 짧아져 최근 2~2.5개월까지 줄었다.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여성 공무원들도 양성 평등 차원에서 숙직 근무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실제 시가 지난해 12월 여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 공무원의 80%, 여성 공무원의 74%가 찬성했다.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근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함에 따라 숙직 주기가 3.5개월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앞서 당직실을 온돌마루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여성 숙직자 휴게실을 새로 조성하는 등 환경도 개선했다.

다만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희망자(59명 정도)에 한해 숙직 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1일부터 도청 직원 당직 근무를 없애고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업무를 통합해 운영한다.

과거 야간·공휴일 청사 내 화재·도난·보안 등 사건사고 예방, 긴급문서 처리, 재난상황 대처 등을 위해 당직 근무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북도청은 2016년 신축돼 첨단 경비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청원경찰도 곳곳에 배치돼 있다. 각종 민원처리는 인터넷, 무인발급기가 대체했고 야간 전화는 단순 안내, 시군 처리 생활 민원이 대부분이다.

재난상황 대처 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직자의 재난상황 대처 업무를 전문 부서인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당직 근무에 따른 다음 날 휴무 등 업무 공백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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