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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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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조용성)는 2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지방의회를 준비하고자 마련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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