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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통제' 고덕동 아파트, 이번엔 '폭발물 설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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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출입을 막아 이른바 '택배 대란'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서울 강동소방서 소속 소방차 8대와 소방인력 27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 일부는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택배 차량은 탑차의 차체가 진입 제한 높이(2.3m)보다 높아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

결국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아파트 후문 인근에 놓고 가면서 '택배 대란'이 빚어졌다. 약 5천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후문에 택배 상자 1천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애초 이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다"며 '단지 내에서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할 뻔 하거나 택배차가 자주 다니면 보도블록이 파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 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이 아파트에서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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