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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남의 집 현관문까지 따라 간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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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6일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쯤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 B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해 그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갔다. 겁을 먹은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A씨에게 "다시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왔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라"고 말했다. A씨는 잠시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B씨의 현관문 앞으로 올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출동한 경찰에게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원룸 건물에 침입했다"며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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