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3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내일(3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현재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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