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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살해·하천변에 암매장한 50대, 엽기행각 10대 아들이 자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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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들 친구 2명 데리고 피해자 폭행, 살해 후 시신 암매장
실종신고에 덜미 붙잡혀, 경찰 추궁에 아들, 아들친구 1명 자백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혐의로 50대 남성과 그의 아들 등 10대 세 명이 긴급 체포됐다.

14일 강원경찰청과 강원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6)와 그의 아들 및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운영하는 B씨(66)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그대로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의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는 B씨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지난 12일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지난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A씨 일행과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고 이들을 감금 혐의로 체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살해 현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동종업에 종사하면서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비 대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도구로 쓰인 흉기에 대해서도 '원래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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