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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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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씨 외손녀 황하나(3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하나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필로폰 5회 투약 비용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한 번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및 지인인 남모·김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8월 말에도 남편과 함께 서울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맞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황하나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던 김씨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 혐의로 기소될 당시 황하나 씨는 동종 범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것은 물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2019년 11월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즉, 집행유예 종료 기간은 2021년 말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징역 1년)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사라지면서 집행이 유예된 형(징역 1년)을 함께 복역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황하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9일 진행된다.

▶황하나 씨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지인들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고,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절도 혐의를 두고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역시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물건이 실제 소유한 물건인지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하나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혐의상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지난해 12월 사망한 남편 및 남편의 사망 당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인 남씨를 두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 후)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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