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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 1년…"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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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자동차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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