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휠 고의 훼손' 타이어뱅크 전 업주 징역 1년…"실형 선고 불가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자동차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한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의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보니 휠이 휘어져 있었다. 이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 난다"는 A씨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한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정된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6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가 8명으로 적지 않고 의심 사례 신고가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