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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수감 70대男, 무고 2차례…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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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른 미성년 강제추행 등 사건에 '상대가 법정에서 위증했다' 허위 고소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복역 중 피해자 등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7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더 오래 교도소에 살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2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측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우편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그 해 8월 피해자 측을 같은 방식으로 고소했다.

A씨가 피해자 측을 허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 등 사건이 재판 중이던 2017년 9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2014년쯤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고, 지인을 상대로 허위 차용금 사용진술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신청에 항고까지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무고죄에 걸린 A씨는 징역 10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시 피해자 측을 고소했고, 결국 징역형이 추가되는 선고를 받게 됐다. A씨는 2008년에도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가족을 2회나 무고해 죄질이 무척이나 나쁜 데다, 관련 사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음에도 사건 증인을 무고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사건 수사 관계자들까지 악의적으로 고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다시 무고할까 걱정될 만큼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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