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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숨지게 한 엄마, 119 신고 당시 "보일러 고온…몸에 벌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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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죽은 것 같다"라며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A씨는 119상황실에서 응급처치를 안내하려고 하자 먼저 "아기가 심정지 상태"라고 했다.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봤다).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말한 보일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9 신고 내용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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