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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대리수술 55차례 시킨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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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 못한다'며 의료기 상사 직원에게 요실금 수술 시켜
의사 징역 1년 6월, 의료기 상사 직원 징역 1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7일 의료기 상사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의료기 상사 직원 B(42)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은 수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5회에 걸쳐 B씨에게 요실금 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환자가 수면 마취 상태가 되면 B씨는 국소마취제 주사, 메스를 이용한 절개 등 요실금 수술을 진행했고 A씨는 옆에서 수술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 명목으로 총 4천2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병원에서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저렴한 '멀티플랙스' 검사를 했음에도 고가인 '리얼타임' 검사를 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이 기간 1천932차례에 걸쳐 2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A씨의 지시로 B씨와 수술 일자를 사전에 조율했다. 수술실에서 B씨가 수술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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