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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육교사 아동학대했다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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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대구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처음 선정됐다.

하지만 2019년 대구지법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속 보육교사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4월 대구시는 A씨의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은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학대 행위 정도가 경미했으며, 원고는 아동복지법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하며 원고의 신뢰이익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선정의 효과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되면 결국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등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잃게 되는 사익보다 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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