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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아이스박스 유기한 계부…檢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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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15년·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도 함께 청구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계부 양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해 살해한 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음주를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피해 아동을 자신의 딸로 알고 있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피해 아동의 친모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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