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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잇단 비리 "시민 대변 기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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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땅 투기·특혜·청탁…8대 의회 출범 이후 4명 연루
"市 발전에 발목" 자질론 대두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8대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 출범 이후 공천헌금 문제, 땅 투기 등 비리 혐의로 구속 1명, 사퇴 2명, 제명 1명 등 모두 4명이 연루됐다. 구미시의원 정원은 23명이지만 현재 1명 결원 상태로 22명이다.

A 시의원은 1억3천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또 비례대표 B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시의원 비례공천을 받기 위해 불법 공천헌금을 당에 줬다가 들통이 나서 2018년 10월 사퇴했다.

또 다른 C 시의원은 자신의 주유소 주변 도로 신설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돼 2019년 4월 사퇴를 했다.

당시 한 동료 시의원은 C 시의원 주유소 주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수요가 많지 않아 매우 불합리한 공사"라면서 "구미시 70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12억원을 각각 투입한 만큼 특혜나 유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 시의원은 구미시장에게 인사 청탁 의혹은 물론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 간담회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2019년 9월 제명되기도 했다.

D 시의원은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한 뒤, 올해 1월 승소해 의원직은 유지했다.

이처럼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구미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은 작동하는지, 시의원으로서 걸맞은 자질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분별력도 없는 일부 시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기는커녕 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참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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