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시행한다. 방안에 따르면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단,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된다.
소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소모임은 현재의 수칙대로 종교시설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취식이나 통성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계의 행사·집회에도 전국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10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일 때만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50명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해 2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미접종자 포함 예배 가능 선택지를 둔 배경은 종교적 자유를 고려한 것이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단감염 속출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계 일각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보다 조치가 강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보다 더 강화해 수용 인원 70%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를 보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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