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남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찌르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가운데 최초 출동했던 경찰이 피해자가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봤지만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MBC와 채널A등은 70cm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41·구속) 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최초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20대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7시간 전인 새벽 2시쯤 경찰이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그가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3차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엔 B씨가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패딩을 덮어준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씨의 맥박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은 1차 출동 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현장엔 혈흔이 없었고,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CTV도 대표가 거절해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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