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무산…법원, 安 가처분 신청 인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필승결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필승결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한국시리즈 방식'의 비현역 예비경선을 도입하며,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경선 진출 후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12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이 퍼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구...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진출 후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소재로 한 떡볶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