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 무혐의…소환 조사는 안해

정진상·유동규도 무혐의…숨진 유한기는 공소권 없음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씨가 이 후보나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 명의로 결재된)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냈다.

관계인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다.

이는 황 전 사장이 작년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른바 '황무성·유한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녹취록에는 고인이 된 유한기 씨가 2015년 2월 직속 상사인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 명(命)'이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사직 강요를 주장했던 황 전 사장은 검찰 처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고,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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