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씨가 이 후보나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 명의로 결재된)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냈다.
관계인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에 대해 조사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다.
이는 황 전 사장이 작년 10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른바 '황무성·유한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녹취록에는 고인이 된 유한기 씨가 2015년 2월 직속 상사인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 명(命)'이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사직 강요를 주장했던 황 전 사장은 검찰 처분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고, 내가 지금 얘기해봐야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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