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7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용으로 사들인 전원주택에 대한 매입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집주인 A씨와 이곳 쌍계리 649-2번지(대지1676㎡) 및 649-19번지(182㎡)내 주택건물(총 연면적 712㎡)을 매매가 25억원에 계약하고 A씨에게 계약금 10%인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매입을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대통령 측은 취득세 등 지방세 3억470만원을 오는 4월18일까지 달성군에 납부해야 한다.
이 사저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3억7천200만원으로 중과세기준 9억원을 초과하고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 대지면적 662㎡를 넘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1%의 중과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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