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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후 2주 원격 가능"…대구는 "정상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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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초·중·고 적응주간 운영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충족 못해도 학교장 판단 하에 2주간 전면원격 가능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학사방안 유지, 학교 전체 원격수업은 생각 안 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정상등교 원칙 유지'를 발표한 지난 7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린이가 PCR검사를 받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단축·원격수업이 가능한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개학 후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1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3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에서 제시했던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시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학기 학교 현장 방역 계획을 담은 '2022학년도 학사운영 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선 사례별로 대응해나가겠지만, 기존에 발표한 학사방안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학교 전체 원격수업은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매주 회의를 개최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지원, 학교 학사 운영 상황, 교원 대체인력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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