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중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의 예비 부검 결과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30대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1차 소견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확인되는 초기 단계의 판단이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심한 흉부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수성구 범어동 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출근한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사망 약 7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정 무렵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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