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9 신고하고도 사망…"문 잠겼네" 확인않고 철수한 소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대 공무원 사인 "대동맥박리"
예비 부검 1차 소견 결과 16일 나와
"정밀 검사는 한 달 이상 걸릴 듯"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초과 근무 중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의 예비 부검 결과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30대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1차 소견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확인되는 초기 단계의 판단이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심한 흉부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수성구 범어동 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출근한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사망 약 7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정 무렵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