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비행공해대책위원회(위원장 양승대)는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음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K-2 비행장 부근에 사는 지역 주민 8만3천985명 가운데 7만448명(83.88%)이 보상 신청을 마쳤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주민은 오는 8월까지 1인당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정부 보상 기준이 물가 상승률이나 문화수준 등을 반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민사 소송에서 20%정도 반영되던 지연이자가 삭감된 것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 K-2소음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상주낙동사격장 인근 주민을 포함한 모두 7천명이 신청을 거부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중앙지법원에 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과거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45개 지역과 연대해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지역확대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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