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한 음식점에서 판매한 맥주가 품질유지기한이 지났다며 일반식품에 적용하는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들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막걸리 등을 제외하고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소주와 양주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맥주도 유통기한은 없지만 제조일로부터 1년간 '품질유지기한'이란 문구는 표시돼 있다.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일 뿐 다른 식품의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이 기간이 지나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팩트다.
황당한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냐"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가게 이미지까지 크게 추락해 폐업할 판"이라며 가슴을 쳤다.
낮에는 함께 농사를 짓고 밤에 주점을 겸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 부부는 지난 2월 11일 자신의 업소를 찾은 일행 2명에게 맥주와 소주, 마른안주 등을 판매했다.
한 명은 소주를 마셨고 맥주를 마신 나머지 한 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품질유지기한 날짜가 지난 빈 병을 보여주며 맥주 탓이라고 항의했다.
일행은 같은 달 14일 문경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당일 문경시 관계공무원들이 해당 업소를 찾아 "품질유지기간이 지난 맥주를 팔아 손님이 병원에 진료를 받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니 벌금 720만원을 내야한다"며 "안내면 한 달간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무원은 관련법 검토 결과 품질유지기간도 유통기한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벌금이 코로나 상황에 너무 큰 금액이라 영업정지를 택했다"고 했다.
문경시는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17일 이 업소에 영업정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민원접수에서 행정처분까지 3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조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맥주회사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도 판매는 가능하다. 너무 경과된 맥주는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마시는 게 좋다는 뜻에서 이문구를 넣는 것이다"며 "만약 생산 1년 뒤 변질 및 부패 우려가 있다면 당국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술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궁금증은 인터넷 포털에 검색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경시가 식약처에 문의만 한번 했더라도 업주의 억울한 행정처분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온 문경시 관계자들이 14일 해당업소를 찾아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영업정지 해제를 불과 5일 앞두고서다.
문경시 측은 "잘못 판단하고 성급했던 행정처분임을 인정한다"면서"업주측이 한 달간 영업하지 못한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