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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 언어·사이버폭력↑, 온라인에서도 가해학생 피해자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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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교내 폭력은 소폭 감소,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늘어
사이버폭력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휴대전화와 SNS를 통한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 가해학생 학폭 전학 조치 생기부 2년간 기록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학교 내 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국 초4∼고2 재학생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포인트(p),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p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모두 늘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인스턴트 메신저'가 4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SNS' 26.7%, 온라인 게임 15.4%, 1인 미디어 채널3.3%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가이드·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생의 자가진단을 통해 피해 징후를 빨리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도울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피해 학생의 동의 하에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도 한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되도록 한다.

졸업 전에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우기 위해선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해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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