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 1심 공판 기일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남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당초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 2심 경우 오는 20일 첫 재판 진행과 내달 3일 결심 공판이 지정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오는 27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 측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일정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기 전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정해졌고,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도 모두 연기된 만큼 이 후보 측의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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