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 줄줄이 연기…위증교사 2심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6월3일 대선 이후 연기
이재명 후보 측 위증교사 2심도 기일 변경 신청…선거 중 재판 기본권 침해 해당
27일 예정된 대북송금·법인카드 사건 준비 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병합) 1심 공판 기일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줄줄이 연기되면서 남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법원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당초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었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 2심 경우 오는 20일 첫 재판 진행과 내달 3일 결심 공판이 지정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오는 27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후보 측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일정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기 전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정해졌고,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도 모두 연기된 만큼 이 후보 측의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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