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도소서 같은 방 수형자 폭행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법원 "동종 범죄 전력 수십회 이름에도 사건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40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폭행을 저지르다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빗자루로 방 청소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턱 등을 맞아 2주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서울남부지법이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 2018년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 2020년 1월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A씨는 또 폭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지난해 3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권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