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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같은 방 수형자 폭행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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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법원 "동종 범죄 전력 수십회 이름에도 사건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40 남성이 교도소에서도 폭행을 저지르다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빗자루로 방 청소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턱 등을 맞아 2주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서울남부지법이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 2018년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 2020년 1월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A씨는 또 폭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지난해 3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권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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