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이 5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했다.
강 변호사의 복당은 신청한지 하루만에 내려진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승인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마포구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19대 총선에는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으며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강 변호사는 "이젠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를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의 이번 복당 승인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한 강 변호사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빠른 복당 승인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