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대검은 (계좌조회 여부를)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조회 의심 시점으로부터)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을 못 해준다는데, 이는 검찰이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놨을 경우"라고 근거를 대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