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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권 2만원에 팝니다"…중고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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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
청와대 전경.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
청와대 관람권 중고거래 글
청와대 관람권 중고거래 글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의 관람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무료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1만원, 2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일 기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청와대 관람권을 판대한다는 글 수십건이 올라와있다. 관람권은 1장당 1만~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완료된 거래도 상당수다.

대부분의 거래글에는 "가족과 함께 가려했으나 다른 일이 생겼다" 등의 사연으로 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신청 홈페이지를 보면 '65세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유형으로 신청해 당첨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개인 및 단체 관람은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안내돼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관람권으로도 입장이 가능한 셈이다.

무료로 추첨을 통해 배부하고 있는 관람권이 이같이 중고거래되자 인수위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 중이다.

입장은 모바일 바코드로 이뤄지는데, 본인 확인 후 접속한 페이지에서 모바일 바코드를 캡처한 사진을 거래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양도는 가족에게만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입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바코드만 인식시키고 입장할 경우 양도 사실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첫날인 10일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관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관람 인원은 2시간마다 6천500명씩, 하루 최대 3만9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10~21일 관람분을 신청받고 있는데 관람 희망일 9일전까지 '청와대, 국민 품으로' 사이트(www.opencheongwadae.kr)에서 신청하면 희망일 8일 전 추첨과 당첨자발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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