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로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친할머니 살해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주범 A(19) 군에게는 장기 12년~단기 7년, 방조범 동생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할머니를 살해한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B군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이후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과 A군은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흉기를 휘두른 A군에게는 무기징역, 동생에게는 장기 12년~단기 6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아울러 동생은 당시 범행을 만류한 점,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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