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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끼워넣기'로 1억'꿀꺽'…보험사 직원이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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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소액사고 지급 관리 허술한 점 악용… 24회 걸쳐 9천600만원 챙겨
사고 현장 없었던 친척·대학 동문 등 지인 명의 도용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친척 및 지인 명의를 도용해 1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가로챈 전직 손해보험사 직원(매일신문 2020년 11월 16일 보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군가 더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피해자 끼워넣기' 수법이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B손해보험 대구대인보상센터 소속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끼워넣기'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회사에서 소액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서류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상 담당자 의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4일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종사촌이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인피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289만9천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처럼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서류에 대학 선·후배 등 지인을 피해자로 추가 기재해 이들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돈을 전달받는 식으로 24회에 걸쳐 9천620만원을 가로챘다. 때로는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한 뒤 스스로 보험 담당자로 나서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영업실적을 채운다는 구실로 지인들을 속여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회사 합의서 양식에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직접 적는 등 1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했다.

법원은 "보험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동기, 수단, 피해액 규모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됐다.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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