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포항하수처리장의 3년간 100억원 대 위탁운영 업체 입찰을 앞두고 내정설(매일신문 24일 12면)이 제기된 가운데 포항시의 해명 이후 되레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입찰 공고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한 도외 업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논란의 공고문을 강행한 포항시 관계자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업체들에 전화해 입찰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퇴직했고 해당 업무 간부와 학맥이 연결된 전 포항시 국장이 현 이강덕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핵심을 맡고 있는데 해당 전 국장이 올 2월까지 내정설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됐다.
앞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포항시의회 복덕규·박경열 시의원(올해 불출마)가 지난 18일 발표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가 입찰의 형식을 빌었지만 '도내 2곳+외지 1곳'의 컨소시엄이 사실상 내정돼 허울뿐인 입찰공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시의 공고 상으로는 도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면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업체가 10개 미만(민간기업 5, 6개 선)이어서 행정안전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상 가점을 주는 것이 예규 위반이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밀어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4일 이와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 가점 문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역업체 중 입찰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접 시‧도 소재한 업체까지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며 '문제 없다'며 공고를 강행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경열 시의원은 "공고안에 대해 도외 업체들이 문제기를 제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는 뒤늦게 업체들에게도 전화해 경북도 인접 시‧도 소재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도 가점을 주겠다고 하고 입찰 참여를 독려한 것이 확인됐다"며 "전화를 받은 업체들도 '오락가락 하는 포항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공고문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문구 자체로만 효력을 발생한다. 18일 공고문은 분명히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도급에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인접 도외 업체에도 가점을 주겠다고 한 공무원의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 지도 의문이며 공고문과도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설사 인접 도외 업체 가점이 가능하다고 해도 또한 인접 도외에 대한 기준도 없다. 경북와 인접한 곳은 대구 경남 울산 강원, 충북 등이다"고 했다.
때문에 이번에 경쟁입찰이 이뤄지더라도 경북도내 업체 컨소시엄이 되든 경북도외 업체 컨소시엄이 되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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