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이틀 후이기도 한 6월 3일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조국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관련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어제인 30일 알려진 가운데, '조국 사태' 수사에 관여해왔고 일명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되는 인력들이 파견될 것으로도 다음날 31일 뒤이어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현재 조국 전 장관·정경심 전 교수 부부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이 곧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근무한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후 약 5개월 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기각돼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 재판부는 오늘 공판 재개 일정을 알렸는데, 그 첫 공판이 6월 3일 열리는 것. 이어 재판은 기존처럼 매주 1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과거 조국 전 장관 부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 재판에 관여하기 어렵게 됐고, 이에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한 인력이 공소 유지 실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되는 맥락이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했다.
▶재판부 기피의 이유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를 증인 신문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제지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 문서들과 조국 일가의 자금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진 해당 PC 등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당시 PC의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됐다며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PC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조민 씨 입시 관련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일단락이 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PC의 증거능력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 대법원 판시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가운데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PC 증거능력 인정 영향이 향후 이어질 조국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선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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