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한 아파트 내부에서 부탄가스 903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 주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중실화 및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시38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16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아파트 내부 8㎡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5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A씨의 집에는 부탄가스 903통이 발견됐다. 이중 890통은 사용된 것이었고, 13통은 미사용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3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100여 개가 넘는 부탄가스를 흡입해 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화재 발생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주방 쪽에서는 불에 탄 휴대용 버너와 폭발한 부탄가스통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휴대용 버너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버너에 냄비를 올려놓고 목욕을 했는데 나와보니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놀라서 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력이 있던 만큼 해당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난방, 조리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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