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책 중 얼굴에 80㎝ 화살 꽂힌 中여성…생명엔 지장 없어

中공안, 활 쏜 남성 '공공 안전 위협' 혐의로 체포

중국에서 갑자기 날아온 80㎝ 길이의 화살이 산책하던 중년 여성의 눈 주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저우넷
중국에서 갑자기 날아온 80㎝ 길이의 화살이 산책하던 중년 여성의 눈 주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항저우넷

중국에서 갑자기 날아온 80㎝ 길이의 화살이 산책하던 중년 여성의 눈 주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쯤 산시성 시안 한 주택가 공터에서 40대 남성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중 화살이 벽에 튕겨 날아갔다.

이 화살은 근처를 산책하던 여성의 눈가에 명중했다.

여성을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수술에 앞선 CT촬영은 화살이 너무 길어 할 수 없었고, 의료 당국은 결국 구조대 도움을 받아 화살을 절단한 뒤 제거 수술을 했다.

피해 여성은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활을 쏜 남성을 '공공 안전 위협'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에서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안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 여성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활이 단순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32조에 따르면 개인이 총기·탄약·흉기 등을 불법 소지할 시 5일 이하의 구류형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활은 이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판매·사용·소지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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