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슈를 계속 끌고가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면서 "가처분은 고지되면 끝나지만 본안은 재판을 여러 차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본안소송 제기 자체에 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본안소송을 통해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 18일 주 위원장은 비대위 첫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인용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여론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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